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차시설에 설치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년수 세이디에 | 2013-02-13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건물내 인테리어 등을 설치하고 임차개량자산이라는 계정을 설정하였습니다.
임차기간이 7년인 관계로 내용년수를 7년으로 하여 감가상각하려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상에 감가상각방법과 내용년수신고를 하려 하는데
내용년수 범위를 어떻게 표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15조3항관련 별표5를 보니 7년은 없는데
혹 잘못 설정한 것인지요?
답변
임차한 건물의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산으로 업종별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즉 업종별 내용연수가 8년이라면 6년에서 10년의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7년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