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음식물처리비 문의 | 2013-02-13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음식물처리비에 대하여 부가세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겠다는데
계산서를 받고 음식물처리비를 지출해줘도 되는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출해줘야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리용역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