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디오스텍 | 2013-02-13



당사는 생산효율및 capa-up을 위하여 생산공장에 변압기 용량및 설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도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없어지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공제되는데 이때의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산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변압기 용량 및 설비확충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