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쿠폰 판매 시 매출액, 귀속시기 인식 이이씨코리아 | 2013-02-13

당사는 교재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회원들의 학습 진도관리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원들이 원어민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유료로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한 권리를 10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판매하려고 한다.
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며, 사용가능 기간은 1년으로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 매출 귀속시기와 매출액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요?

갑설) 쿠폰이 판매된 시점에 판매액
을설) 쿠폰으로 인한 권리가 1회 사용됐을 때, 해당 금액
병설) 쿠폰으로 인한 권리가 10회 사용됐을 때, 해당 금액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상의 관련 조항들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용역의 경우 제공이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을설이 타당합니다.(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9조)
부가가치세 과세는 공급시기에 과세되는 것으로 용역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게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해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