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7534에 대한 추가질문 최신숙 | 2013-02-13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답변에 임원의 퇴직금을 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
답변
임원회가 아니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