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문 최신숙 | 2013-02-13

1. 상황
- 채무자의 상태 : 부도가 2012년9월에 발생하였으며, 현재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상태임.
- 채권의 현황 : 회사는 외상매출금으로 대차대조표에 계상하고 있음. 어음을 받은 상태는 아님.
- 중소기업여부 : 당사와 처래처 모두 중소기업임.


2. 질의사항

부가세법 17조의2와 법인세법 19조의2에 의할 경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중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매출채권의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이나 수표가 아닌 매출채권의 경우 어떤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하였으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①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②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고 ③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 발행과 관련없이 적용되는 것이며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