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자체의 변경은 없으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2011. 7. 25자로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⑤ 제4항에도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7.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