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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평가방법 한미상사 | 2013-02-13

안녕하십니까?
비상장주식에대한 평가방법 문의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해당주식회사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012년부터 관계회사의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도 반영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여부와 개정되었다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자체의 변경은 없으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2011. 7. 25자로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⑤ 제4항에도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1.7.25. 신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