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모회사에서 자회사 해외법인의 비용 지원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3-02-13

늘 좋은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일본해외법인(100% 자회사)을 설립하여 운영중인데요,
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각종 인증비, 광고비 등등의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차후 회계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지?
구비해야 할 서류나 회계처리는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해외법인이 현지에서의 제품판매를 위해 인증을 진행할때
그 인증비용을 한국모회사에서 지원할경우, 모회사에서 받야야 할 증빙은
자회사가 자체발행한 인보이스면 되는지요?
그리고 각가 자회사와 모회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계정처리)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에 각종 인증비, 광고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출한 비용은 해외자회사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아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대차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동 법률 제5조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의하여 이자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