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준비금 해당비용관련 삼진엘엔디 | 2013-02-13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연구개발준비금 설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당 (자체)연구개발비용중 회사가 신고한 전담부서등에 속한 연구시험용시설 이용에 필요한
해당 자산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요?
인정되는 비용을 '조특법령 별표6'에 기술하고 있는데, 전담부서등에서 사용하기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비용 혹은 위탁연구기관의 시설이용비 만을 기술하고 있어,
감가상각비는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은 조특법시행령 별표6의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사의 의견대로 감가상각비는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