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학교법인이 장학재단을 신규로 설립분화되는 개념인데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장학재단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유목적사업 지출입니다
다만, 출연받은 주식의 출연은 학교법인 이사회결의가 필요한데, 별도의 장학재단 설립출연이 가능한지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목적사업을 검코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이미 학교법인에 100% 출연ㆍ보유된 주식이 다시 비영리 공익법익법인에 분할출연되는 것이므로 5% 초과관련 증여세 부담문제(상증법 제16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자문의뢰를 권합니다.
3. A학교법인과 C 장학재단의 결의사항으로 B법인 입장에서는 상관없으므로 이사회결의 및 주총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