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면세 여부 그린 | 2013-02-12

수고하십니다.
아래 품목에 대해서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1. 천연꿀 : 2.4kg단위 병에 들어있음
2. 말린월계수잎 :230g단위임.
모두 식품제조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천연꿀과 말린월계수잎 등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등으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에서 동 식료품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