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답변 주셨듯이, 과세표준을 시가로 한다면 시가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위의 4의 경우에, 어떤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과세표준금액에서 판매가(저가)를 뺀 금액만 판매장려금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답변
시가는 제3자와 거래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제 저가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 할인율에 해당하는 가액이 판매장려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