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즉시상각 삼성제일병원 | 2013-02-12

안녕하세요?

건물 개보수공사시 책상등 각종 집기가 입고되었는데,
이러한 자산도 100만원 이하 자산은 손금으로 계상하고
즉시상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건물 개보수공사로 책상 등 집기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