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 규정 최신숙 | 2013-02-08

임원의 퇴직금 규정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임원의 퇴직금 관련 규정은 어디에 정하여져 있어야 적정한 규정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자료를 보니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에서 결정된 금액 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우선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제일 좋고,주총이나 임원회의에서 임원퇴직금지급방법을 결정한 의사록도 되고,또는 정관이나 주총에서 별도 위임하여 임직원퇴직금규정내의 임원퇴직금부분이나 완전히 별도로 임원퇴직금규정만 별도로 만들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