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3-02-0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한 업체와 계약에 의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거래기간이 지나고 나서, 따로 계약서가 나오기 전까지, 다음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승인하여 받고 말았는데, 새로운 계약을 하는
도중에 금액산정에 변동이 생길 거 같은데, 금액차이가 꽤 많이 나면서 업체측에서
(-)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고, 저희는 계속 업체가 공급하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약서상 자동연장이란 문구가 있으면, 효력이 있는 건지도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서상 거래기간이 지나고 나서, 따로 계약서가 나오기 전까지, 다음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승인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사항이라면 문제없으며 해당 거래기간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추가로 당초 공급한 대가의 단가라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매입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