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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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vs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과의 계산관계 한미상사 | 2013-02-08
안녕하십니까?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종전근무지 소득(청년소득세 미해당) : 8,689,312
현 근무지 소득(청년 소득세 해당) : 20,486,410
합 계 : 29,175,722(70.2%)
산 출 세 액 : 493,236
청년소득세 감면 : 346,337(70.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을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이 아래 2가지 중 어떤게 맞는지요?
1안)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46,899(493,236-346,337)
=493,236 * 55% = 271,279
= 청년소득세 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을 초과하므로
(346,377 + 271,279 = 617,623)
= 납부세액 = 0
2안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공식
MIN(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값, 500000)*(1-감면급여비율)
= 80,850
=총 감면세액 = 346,337 + 80,850 = 427,187
납부세액 = 66,049
답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1 - 감면급여비율)
따라서 귀사의 2안)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