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과세 질문입니다. 전자부품연구원 | 2013-02-08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여 외국인과학자를 초빙하여 국내의 연구원에 파견하여 과학기술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불가리아 과학기술자가 파견되어 활용중이며 매월 5백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와의 조세협약에 따르면 불가리아인이 한국내에서 정규적으로 이용하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불가리아 과학기술자가 파견되어 매월 5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한ㆍ불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 제공시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