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증대세액공제관련질문 최신숙 | 2013-02-08

2011년 법인세 조정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세액공제의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그런데, 2013년중 이 법인이 포합승계되어 법인을 폐업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2011에 신청한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추징되는가요 ?
답변
법인이 포합승계되어 폐업한 경우 감면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추징 여부는
다음의 유권해석의 분할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가 감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유권해석을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법인세과 등에 서면질의하셔야 합니다.

♣ 법인-120, 2012.02.22.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