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신고 시점 및 가산세 전국택시연합 | 2013-02-07

2013년 1월 31일 정년퇴사자임
2013년 2월 13일 퇴직금 지급(예정)
이 경우 퇴직금의 귀속일은 1월인지요?

즉, 2013년 2월 10일 원천징수분 신고/납부시 실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3년 3월 10일에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고하게되면 가산세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2013년1월31일에 퇴직하고 2월13일에 퇴직금 지급하는 경우 2월13일 퇴직금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면 되며 3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