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퇴직연금(DB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 요건에 충족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할런지요?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았지만 DC형에 한해 중간정산 요건충족시에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는한데 DB형은 방법이 없을런지요?
※DB형의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은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대출은 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답변
중간정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으므로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은 해당 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