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납부 보험료에 대한 회사에서의
비용 처리방법 (손비 인정 여부)
2. 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의 종류
3. 불가능 하다면 방법은?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임직원이 아닐 경우 비용처리 방법 ( 비상근 임원, 사외 이사)
가능여부
답변
법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임원(대표이사)인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수익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수익자가 임원이면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1631, 2006.08.28
1.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3.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4.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