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이 아닌 외부인력의 업무상 출장비에 대한 비용처리부문에 대한 질의 유현욱 | 2013-02-07
항상감사합니다.
중소기업입니다.
현 기업이 중국에서 소송중이여서
증인으로 참석하기위하여,
직원이 아닌분을 모시고 현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외국에 출장을 갔을때,
소송과 관련된 업무 연관성으로 인하여,
항공료 및 기타 비용들을 우리회사의 여비교통비로 반영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타 어떻게 비용을 처리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요점은 직원이 아닌자를 회사 업무상 요청으로 동행하였을때의 경비처리부문입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중국현지에 소송을 위해 제3자와 동행시 소요되는 비용(항공료 등)은 법인의 업무관련성만 입증하면 비용으로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