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 기증 부가가치세 신고 큐에스아이 | 2013-02-06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해당 무상 기증부분도 매출부가가치세에 반영하여 신고해야한다고 하셨는데, 부자자치세 신고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상증여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으므로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상 기타매출란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