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실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사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가공계약서사본 또는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귀사가 국내업자에 임가공용역을 주는 경우 임가공용역제공자가 귀사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