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채상석회계사님 | 2013-02-06

수고하십니다.
답변
1. 퇴직연금(확정급여형) 가입후 퇴직자에게 퇴직금 지급시 퇴직연금충당부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운용자산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결산조정의 경우라면 기중의 회계처리한 부분에 대해 충당금이 감소하므로 결산시 감소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당기분 충당금을 반영하므로 특별한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신고조정으로 퇴직연금납입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퇴직보험예치금,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감소 로 처리합니다.
차) 퇴직연금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100 대) 퇴직연금자산 100

2.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퇴직금 지급시 우선 퇴지급여충당금 잔액과 상계처리하면 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은 이미 손금반영된 부분이므로 지급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며, 결산시 한도액 계산해서 다시 충당부채반영하면 됩니다.
충당부채잔액보다 퇴직급여가 많은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급여로 바로 손금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