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의 재화 수입에 대한 면세규정에 목재펠릿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칫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며, 목재펠릿 공급시 동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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