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여감봉일때 회계처리 국내건설 | 2013-02-06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 A라는 직원에게 감봉 10%를 명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1,000,000을 받던 A직원은 감봉10%를 적용하여 900,000을 급여로 책정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월급여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회계처리 역시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요?
ex)
근로소득에 포함될경우 급여 1,000,000 / 예금 900,000
잡이익 100,000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을경우 급여 900,000 / 예금 900,000

답변
급여삭감에 따른 처리는 감봉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감봉전 금액을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감봉전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감봉후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봉후 금액이 원천징수대상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