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카드 도난/분실 후 타인에 의한 부정사용에 의한 카드사 수금 차감액 처리방법 서하브랜드네트웍스 | 2013-02-06

매장에서 고객이 상품대결제(10만원)
그 뒤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사고매출(도난/분실카드사용)이라 하여
본인확인 의무사항 준수 위반으로
20%를 공제하고, 8만원을 입금받았다면
2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답변
상품결제대금 중 도난/분실카드사용에 따른 본인확인 의무사항 준수위반으로 20% 공제된 금액은 잡손실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