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중과세 토성공영 | 2013-02-06

1.서울에서 5년이상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하다 부동산을 멸실하고 신축을
하여 본점을 이전하였을경우 취득세중과세 여부 (최초취득일로 부터 5년이 안됨)

2.부동산 취득후 5년이 지난후 본점을 신축건물로 이전했을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부동산 최초 구입일로 부터 5년인지 아님 신축하여 등기한날로 부터 5년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도시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5년의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