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계산시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13-02-06

안녕하세여 법인이구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당사는 2011년부터 직원자금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데 올해 일부 변제 하신분이 있을경우
가지급금적수(50,000,000) *366일 하고
가수금적수(2012.08.22 일부변제) 15,000,000*132(초일산입)
금액 산출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곱하고 / 366로 하여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인정이자계산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일부 상환받은 경우 중도상환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과 계속대여중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일수에 맞게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