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고객사의 납품계획에 따라 생산하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에서 생산중단됨에 따라 저희는 납품계획중이던 재고부분을 장기 불용재고로
(재사용가치 없음)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기처분은 하지 않았으나 2012년말 기말시점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보아 재고자산 처분손실 또는 재고감모손실등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처리방법은요?
답변
1. 거래상대방의 납품계획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거래상대방의 생산중단에 따라 불용재고로 보유시 원가에서 차감반영합니다.
(차)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차감) XXX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