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대기업 계열사로 임원등기는 3년으로 하지만 임원의 근로계약은 매년 시행을 합니다.
그럴경우에 임원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로 보고 임원퇴직금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금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것인지요?
가지급금으로 처리될경우 세무처리방법과 퇴직금으로 처리되면 세무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으로 인정되므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하더라도 3년동안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면 손금불산입되며, 인정이자 계산하여 반영하고 해당 인정이자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