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매출이 발생할경우 외화획등용원료.기재구매 확인서를 발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화획등용원료.기재구매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세 매출계산서를 발행 처리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외화획등용원료.기재구매 확인서 발행 시점이 지금까지는 계산서 발행 이전에 진행되었는데 이후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몇일 내외로 처리하여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영세율이 적용되려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매확인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더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