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의 비용처리 방법 세광종합기술단 | 2013-02-05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고
각종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는
차변 소모품비 대변 국고보조금
여 비
교 통 비
이렇게 하면 돼나요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수령시분개는 아래와 같이 했구요
차변 예금 대변 국고보조금
나중에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답변
정부보조금(국고보조금)은 자산관련보조금과 수익관련보조금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데, 귀사의 경우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수익관련보조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익관련보조금의 경우 당기수익으로 회계반영하되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조건 충족전에 먼저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수익으로 회계반영합니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되나,수익관련보조금 사용에 대한 특정 조건을 미충족하여 선수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수수익계정에 먼저 적용합니다.

ⓐ 수익관련보조금 받는 시점
차) 현금 100 대)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 100
ⓑ 수익관련보조금 사용시점
차) 여비 5 대) 현금 10
교통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