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새한산업 | 2013-02-05

당사의 관계사로 2012년 8월8일 시흥시 정왕동 1259-7번지에 아래의 내용으로 법인을 설립
되었는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 아 래 -
사업종류: 제조업, 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사업종목 : 자동차부품, 해외부동산투자, 부동산개발업, 기업인수합병, 기업진단
답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규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귀사의 창업지인 시흥시 정왕동 1259-7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반월특수지역에 해당한다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업종이 아닌 경우 구분경리하여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