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소비코 | 2013-02-05

안녕하세요.
당사는 해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에게 물품을 인도
하는 조건으로 업무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런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국외의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체결하고 비거주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재화를 인도하면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도 영세율로 인정됩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