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코스닥상장법인)이 B법인(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때
간주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건물(또는 취득세 대상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취득가 1,000원 감가상각 5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500원이 되는지요?
(과점주주가 된 날은 13년 1월이라면 12년말 장부가액(500원)이 되는지요?
답변
과점주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총가액인데, 취득가액이 아닌 과점주주 성립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 감가상각후의 장부가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