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아래 각 Case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지, 과세되는 경우 공급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ase 1.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는 경우
Case 2. 재화를 원래의 판매가보다 에누리하여, 매입가보다 저가로 공급
Case 3.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판매장려품으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는 경우,
Case 4.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판매장려품으로 재화를 원래의 판매가보다 에누리하여, 매입가보다 저가로 공급
Case별로 세 가지 문의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무상으로 재화공급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므로, 매입가보다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3. 판매장려금으로 재화(상품)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판매장려품으로 매입가보다 저가로 공급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시가로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 【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