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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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에 대한 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농협정보시스템 | 2013-02-04
안녕하세요
2009사업년도의 세액감면 분에 대한 경정청구 환급기산일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당사는 2012년 8월에 2007년~2011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2. 2009사업년도에 당사가 임시투자시액공제를 적용 받는 것으로 당시에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기계장치의 상당부분(약90%)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3.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기간이자 포함) 받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후 담당자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2009년 당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렇게 두가지가 적용 가능했는데,
5. 중복적용이 되지 않아 금액이 좀 더 유리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6. 그래서, 당사에서는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모두 포기하고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사례를 확인 하였습니다
7. 이 경우 당사의 환급 가산금 기산일은 2009사업년도 법인세 납부일 이후 부터인가요 아니면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납부한(2012년10월31일) 부터 인가요?
답변
2009년 귀속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모두 포기하고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납부한 날(2012년10월31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