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문의 | 2013-02-04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이름이 비슷한 형제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A라는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했으나, 담당자 실수로 B라는 업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완료 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이후, 잘못 발행한 사실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발급할 사항: B로 발행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적자 세금계산서,
A로 발행해야 하는 추가 세금계산서

위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고,정정사항을 인식한 날로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급받는자를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것으로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