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공급받는자(거래처)에서 11년대비 12년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증가시엔 인센티브 적용율을 거래금액에 1.5%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인센티브금액을 1억원이라고 가정하고 10개월동안 월 천만원씩 납품대금에서 상계처리한후 입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계정과목은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규모 매출증가된 경우 받는 금액은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현금으로 받은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니며,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