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잡손실로 처리한 가산세세무조정 넥스트리밍 | 2013-02-01

잡손실로 처리한 가산세의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되나요?

잡손실로 처리한 부분이 다 손금불산입인건 아니죠?

해외사무소에서 납부한 penealty 도 손금불산입해야 하는거죠?
답변
잡손실계정 모두가 손금불산입은 아니며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된 것은 손금인정이 되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손금불산입이며 해외에서 납부한 금액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