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제 콘도회원권 구입에 관한 회계처리 문의 켐벨코리아 | 2013-02-01

안년하세요 ?
이번에 당사가 직원복지 증진의 목적으로 회원제 콘도회원권의 신규 구입을 하였습니다.
20년 계약기간에 콘도사가 20년후 입회금 100% 반환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때 그 취득부대비용(취득세)을 포함하여 모두 보증금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
아님, 기타 투자자산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

답변
복리후생목적의 회원제 콘도회원권 가입한 경우 일정기간후 입회금을 상환받는 경우 투자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