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허 연장 등록료 넥스트리밍 | 2013-02-01

특허청에 납부하는 특허 연장 등록료는 지급수수료 처리하면 되는지요 ?
답변
특허권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지출을 특허권 원가에 산입하고,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위한 수익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반영합니다.
특허권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연장등록을 위한 등록료는 귀사 의견대로 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