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입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선급금과 중도급을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 10월경 완공이 된다고 하면,
선급금 중도금지급시에 대한 분개 및
완공하여 잔금지급하고 소유권이 넘어웠을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현재는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선급금의 성격이 있으나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후 잔금지급하고 소유권 취득시 유형자산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라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선급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