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 증도상환시 발생관련 비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유현욱 | 2013-02-01

항상 좋은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쭤보고자 하는것은

1. 2012년 3월 14일~ 2013년 3월 14일까지 20억 대출을 받았고,
매월 이자비용을 지출하였음.

2. 12월 말에 20억중 5억을 일부 중도 상환했을시,

? -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이자비용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4. 또 12월 31일에 5억 중도상환에 대하여
경과하지않은기간 13년 1월1일 ~ 3월14일에 대한 선급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납부했을시에

?- 5억을 중도 납부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 해당분에 대하여
5억차입금은 2012년에 중도납부로 종료되었으므로,
당기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되는것인지?

전체 대출자체 20억이 13년 3월 14일까지 지속되기때문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내년으로 이월해야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차입금의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중도상환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라면 당기 이자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을 선급이자로 본다면 2013년 귀속인 선급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서이46012-10655, 2001.12.01
【질의】
회사에서는 금리인하추세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금리차입금을 중도상환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하여 이러한 수수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나타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