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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관련 디비아이 | 2013-01-31
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문의합니다.
A은행-대출기간 2006.03.30~2026.03.29, 잔액 150,000,000
2011.10.13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대환대출
B은행-대출기간 2011.10.13~2041.10.13, 대출액 250,000,000
2011년 연말정산시 이자상환액(A대출 9백만+B대출 1백만) 10,000,000
소득공제금액 9,000,000+1,000,000*(150,000,000/250,000,000)=9,600,000
2012년 연말정산시 이자상환액 10,000,000 가정시
1)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0,000*(150,000,000/250,000,000)=6,000,000
2) 이자상환액전액 10,000,000(한도액 이내)
1번과 2번중 어떤 방법이 맞는 것 인지요?
*국세청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맞겠지만 답변 회신이 지연되는 관계로 부득이
질문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답변
2011년에 대환대출하면서 연도중에 대출금액이 달라졌으므로 안분계산하였으나, 2012년에는 대출금액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안분계산할 필요 없으며 전체 이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