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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외국인) 인적공제 문의 건. 탑엔지니어링 | 2013-01-3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배우자(외국인) 기본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2012년 결혼비자로 혼인신고한 상태이며,
2013년 2월 외국인등록 신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를 2012년도에 인적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2년 기준으로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배우자(외국인) 기본공제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며 근로자와 동거하며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