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주총회 결의사항 문의 | 2013-01-31

문의드립니다.
주주총회 의안 중 임원보수한도 및 감사보수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임원보수한도는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외감)에 따라 임원의 기준이 상이한지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외감)별로 사내등기임원, 사외등기임원, 비등기임원 구분 여부가 궁
금합니다.

2. 상기 임원보수한도 및 감사보수한도 산정 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외감)에 따라 합산해서
한도를 승인 받으면 되는지요?
상장법인기준 , 비상장법인 기준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관련 상법조항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것이며, 보수한도는 상장여부에 따라 임원기준이 상이하지 않으며, 등기여부 또한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한도규정입니다.(상법 제388조, 제4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