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사는 집을 수리를 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관리소에 댓가를 지불할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는 비영리법인이라고 고유번호증이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적격증빙을(세금계산서 등)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수익사업에 해당해서 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되서요.
아니면 나중에 댓가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고유번호증이란 것이 사업자등록증처럼 서류로 되어 있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영법인인 아파트관리소에서 공급하는 물품이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인지 또는 수익사업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수익사업인 경우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관리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그 고유번호증으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유번호증도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증서입니다.